"왕따 당했다" 피해망상 40대 여성 가족에게 흉기 난동
2013-02-05 12:52
"왕따 당했다" 피해망상 40대 여성 가족에게 흉기 난동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집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피해망상 속에 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녀는 "과거 유복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한테서 돈을 요구해 뜯어갔다"는 망상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형제·자매를 증오해왔다.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지난해 8월 등산용 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도끼, 시너 등을 챙겨 올케 집을 찾았다. 집에는 언니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A씨는 조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온 언니에게 마구잡이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또 저녁 무렵 귀가한 올케가 식사준비를 하는 틈에 뒤에서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어 6살짜리 조카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세 명 모두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에도 친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데다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고착돼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