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6개월' 연장으로 가닥 잡혀

2013-02-05 15:05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6개월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됐던 1년 연장보다 다소 후퇴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으로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감면 조치를 장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하면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다 지방세수를 충당할 정부 재정 여력도 충분히 않은 만큼 적용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정부보전'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 지방세수 부족분은 1조4500억원에 그치게 된다. 또 가을 이사철을 포함해 7~9월 거래물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6개월만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당으로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작년에도 9월24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가량 감면했던 만큼 6개월이면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1년간 연장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침체한 부동산 여건을 감안할때 최대한 빨리 취득세 감면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용기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1년은 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