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발'에 인수위 '발끈'‥통상기능 분리
2013-02-04 17:40
외교부 “타부처 통상교섭대표 임명, 헌법 흔드는 것<br/>진영 "金외교 발언,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문제를 놓고 해당 부처가 반발한 나머지 이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4일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할수 있도록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법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든다고 지적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쟁점인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외교부와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여전히 표출되고 있다.
외교부는 앞서 통상기능 이전과 관련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반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검토의견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 “정부조직법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대표ㆍ특별사절법으로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각 교섭을 진행하는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면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이 통상교섭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789개 양자조약을 조사한 결과 전부 조약체결 상대국의 국가원수나 외교부 장관(전체의 95% 이상)이 자국 정부 대표에 교섭을 위임하는 전권위임장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른바 ‘4대 불가론’을 들고 반대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발언을 통해 각각 "외교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 "통상교섭에 필요한 전문성은 협상에 대한 전문성"이라며 통상기능 이전에 공개 반대했다.
이날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다수의 여야 외통위원들은 현 외교통상부를 유지하거나 통상교섭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브리핑을 통해 산업 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정부대표ㆍ특별사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