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맹희씨 측 청구 일부 각하·일부 기각(2보) 2013-02-01 14:14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씨와 누나인 이숙희씨,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ggtttppp@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