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결

2013-01-31 17:37
예산 조기집행·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중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한 조치다.

올해 예산집행지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에 중점을 뒀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 사업, 대규모 SOC 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물품·용역 구매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집행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가격 인상·급등 품목 구매를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물가 안정과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이 공동구매 계약한 주유소를 이용, 비용을 절감하도록 규정했다. 재정부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납품주유소 시중판매단가 대비 약 4.0% 절감 효과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졸자 채용 확대, 무상보육 실시 등 정부정책 관련 사항도 반영됐다. 고졸자 채용확대로 군미필자 채용이 증가하고 향후 이들의 군입대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인사운영 애로사항을 감안, 군입대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시 인건비 잉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정부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각 기관이 지급하던 보육료,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임직원에 대해 보육수당 등 지원을 금지하고 절감재원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등으로 활용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과도한 전용권 남용을 방지하고 예산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예산 전용 범위와 절차를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