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野, 인사검증 힘겨루기 시작됐다

2013-01-27 17:16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민주통합당은 현미경 검증팀을 구성하면서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병역, 재산, 판결 성향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두 아들 모두 제2국민역(5급)을 판정받아 병역이 면제된 것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999년 10월 고위공직자병역신고 및 공개에서 김 후보자의 장남은 22세 때인 1989년에 신장과 체중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신체등급 5등급을 받으려면 신장 155㎝ 미만이어야 하고 이상일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가령 키가 170㎝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 이상이면 5등급을 받는 식이다.

차남의 경우 25세이던 1994년에 질병(통풍)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는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히 병적 관련 서류, 의료기록 등을 해당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지난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재산 총액은 29억8800여만원으로 대법관 중에서 최고액이었다. 이 중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두 아들이 18억86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7세였던 1974년 6월 경기 안성에 7만3000㎡(1억6000여만원)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됐다. 장남은 또 1975년 8월에 차남(당시 6세)과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19억8000여만원 상당의 대지(674㎡)와 주택(329㎡)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야권은 두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상속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태세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장·차남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의 땅과 관련,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동건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가 2000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로펌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을 당시의 급여 액수 등이 검증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벌어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토록 한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논란거리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민병두·전병헌·이춘석·홍종학·최민희 의원 등 5명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