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이르면 29일 특사 단행

2013-01-27 13:54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특사 단행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덧붙였다.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