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현정부 첫 사례'
2013-01-22 11:05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예상을 깨고 전격 수용했다. 다만 그해 11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