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소득세 3>
2013-01-17 17:17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소득세법은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등 3건이 신설됐다.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범위축소
상속주택 1채 이외 일반주택 1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상속개시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특례 범위를 축소했다.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일반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일 이후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후관리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지분변경 시 과세방법 변경
이번 개정에서는 지분변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혼인·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주택을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던 것을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현행 유가증권시장 3%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던 부분을 유가증권시장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던 주택을 직접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임대주택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임대주택활용기간 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 1주택 특례(최대 80%공제) 배제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신설)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매입임대주택요건 임대호수(1호 이상), 임대기간(5년 이상), 임대주택 면적(149㎡이하), 주택가액(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에서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을 폐지(가액기준은 현행 유지)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던 부분을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기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