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朴공약 기조·맥 '부응'…전속고발 협의 '필요'
2013-01-15 12:3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절충점 찾기에 돌입한다. 과거 폐지를 주장했던 故노무현 대통령 시절, 강경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양새다.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타협안을 찾겠다는 태도다.
15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부처로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부응하도록 기조와 맥을 함께하나 ‘전속고발권’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 잣대보다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해치지 않도록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한 제도다.
공정거래 위반 기업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과욕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이를 공정거래법상 엄중 제재하고, 잠재적 형사범법자가 되버리는 규제의 과잉은 지양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물론 위법행위가 큰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단독으로 검찰 고발을 조치할 수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거론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공정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된 바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거론된 이유로는 무분별한 공정위의 무소불위 권한이 한 몫 한다. 형사사건 잣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 해가 되는지 여부를 세세히 따지긴 커녕 제재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1981년부터 31년간 휘둘러온 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가 1%미만이라는 것도 논란의 짚불을 붙었다. 특히 MB정부 들어서는 10대 그룹 82건 조사 가운데 고발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들의 편의만 봐준 채 조사와 제재를 위한 수단으로만 역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공정위가 독점하는 고발권을 조달청·중소기업청·감사원 등에 나눠주는 ‘전속고발권 분산’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위반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처별 고발권이 부여되면 기업 조사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검찰과 공정위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등 행정력 낭비, 기업 영업활동 위축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켠으로는 형사처벌 분위기가 불공정 억지력이 높일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공정위도 고발 판단권한을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나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 부여하는 취지는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정작 문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실제 벌금으로만 마무리 될 뿐, 기업 임직원이 교도소 갈일은 없을 것”이라며 “규제기관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역량 활용과 국민참여재판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수용해 전속고발권 남용을 감시·견제하는 부분을 인수위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속고발제도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박 당선인의 진정한 경제민주화 복안에 맞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속고발제도 완전 폐지보다는 손질의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