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수위에 'FIU활용과 인력 확충' 건의

2013-01-12 14:11
"지하경제 활성화해 세수 증대, 조사 4국 폐지는 신중히" 전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12일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진행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했다.

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해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또 예식장ㆍ골프연습장ㆍ사채업ㆍ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해 조사국 핵심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올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216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 달성 자체가 쉽지 않을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국세청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역시 현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여부도 국세청이 검토의견만을 전달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