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지속가능국가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5

①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로 대기의 질 개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②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장외영향평가 :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③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④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

⑤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축을 복원 조성

⑥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⑦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 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⑧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⑨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⑩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⑪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⑫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 으로 공급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⑬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⑭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 공유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