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로 아파트값 6000만원 하락

2013-01-06 12:2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해 들어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불발되면서 세액이 다시 배로 오르자 거래가 끊겨 주택거래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값이 6000만 원이나 떨어진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둔촌푸르지오 공급면적 138㎡의 호가는 취득세 감면 영향력이 막바지였던 지난해 11월 말 8억2000만원에서 올해 초 7억6000만원으로 한달만에 6000만원(7.3%)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하자 매수세가 끊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공급면적 128㎡는 11월 말 12억6500만원에서 올해 현재 12억으로,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현대 261㎡는 10억25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각각 5.1%와 4.4% 내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02% 하락하는 등 2011년 2월 이후 22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동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했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추진하기로 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일단은 거래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면 감면 혜택을 재개해도 되살리기 어렵다”며 “인수위에서 취득세 문제를 우선 검토해 소급 적용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올해 1~2월 주택거래 동결이 현실화하면 3~4월께 논의해 하반기나 돼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