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퀸 김태희 계약조건 다른 이유있다.
2013-01-02 12:07
김태희. 아주경제DB |
계사년 1월1일부터 김태희와 비의 열애설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김태희의 광고모델 계약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tvN eNEWS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김태희는 다른 여배우와 달리 스캔들이나 공개연애, 결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에도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는 파격적인 대우로 그 배경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울 시 광고주들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첨부한다. 남녀를 막론하고 스캔들, 결혼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할 경우 통상 3배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희는 이 같은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
김태희가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광고모델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여배우 중에 미혼 30대 초반에 광고모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는 거의 없다. 김태희와 쌍벽을 이루던 전지현은 얼마전 결혼으로 한풀 꺾었으며, 대항마로는 신민아와 송혜교를 꼽는 상황이다. 다른 배우와 달리 모범생 이미지가 강한 김태희는 광고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희가 1년 계약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할때 받는 계약금은 대략 10억~13억원 사이다. 보통 톱클래스의 여배우가 계약금 8억원부터 받는 것을 감안하면, 김태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모와 재원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인 김태희는 반듯한 모범생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희가 광고에 출연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김태희 효과'라고 부를 정도다.
한편, 김태희는 3월 방송되는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제)'으로 복귀한다. 데뷔 후 첫 사극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