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더 이상 출점 못할 듯"

2012-12-26 09:21

아주경제 전운 기자 =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이들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지난 21일 대한제과협회·파리바게뜨·뚜레쥬르 관계자들과 최종 회의를 갖고 적합업종 지정 합의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3년간 현 수준의 2% 점포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한 세종시 등 점포 진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의 개점을 권유했다.

제과협회 제안대로라면 30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3년 동안 60여개, 12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뚜레쥬르는 20여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이같은 주장에 파리바게뜨는 5% 확대 의견을 제안했다. SPC그룹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파리바게뜨 매장을 늘리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확대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동반위와 파리바게뜨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동반위 자체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동반위가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매장 수로 동결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빵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 여부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국내 사업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2222개였던 파리바게뜨 매장은 2010년 2716개, 2011년 3141개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올해 초 공정위가 만든 모범거래 기준에 의해 500m 이내에 신규 개점이 금지된데 이어, 매장 확장까지 불가능해지면 국내 사업은 사실상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와 관련, 제빵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 효력은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제재와 여론의 뭇매가 불보듯 뻔하다"며 "사실상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토로했다.

파리바게뜨 측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2% 후반인데 이마저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게 파리바게뜨는 성장하지는 못하는 브랜드로 인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뚜레쥬르는 "동반위 중재안(2% 또는 50개 이하 매장수 증가)을 수용해, 대한제과협회도 프랜차이즈업의 최소한의 성장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분위기 였으나, 파리바게뜨가 3% 성장을 고수하며 중재안을 거부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