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하지 않은 건어포류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2012-12-24 20:50
한아름푸드뱅크(주)의 '진미채' 제품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건어포류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