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단 입찰 비리' 용인도시공사 이사 구속기소

2012-12-11 15:00
'덕성산단 입찰 비리' 용인도시공사 이사 구속기소

아주경제 나영 기자=용인 덕성산단 입찰 비리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경기도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A(54)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B건설 부사장 C(5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의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전인 지난 3월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C씨로부터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받았고 심사가 끝난 직후인 4월 초에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도시공사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D(57)씨와 팀장 E(45)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D 전 사장은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