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산시스템 활용 사업장 관리 선진화
2012-12-09 12:0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전산입력 하도록 해 업무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배출시설 관리와 국가 배출량 통계작성을 위해 전국 1~3종 3841(7만8044개 배출시설)개 사업장이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자가측정 자료를 매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해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장은 업무과중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고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자료입력에 대한 안정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울산·온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 101개 대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3개월간 추진됐다. 기존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시범사업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 운영했다.
단, 가동시간과 시설보수사항 등록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위해 36개 항목의 개선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 결과를 분석 후 내년도 시행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및 편리성을 한 차원 높여 사용자(사업장)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해 대기환경 업무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홍지형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고시제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지만, 사업장 업무경감 및 배출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장과의 상생은 물론 환경자원의 절약까지 1석 2조, 3조의 효과가 있는 행정개선”이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고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전 방법과 관련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해 사업장의 규제완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