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피스 기본 수칙 마련

2012-12-06 13:3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모바일 오피스를 이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수칙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취약점 및 악성코드가 급격히 늘면서 기업들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운영에 따른 보안 위협을 낮추기 위해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수칙’을 6일 발표했다.

이용자 보안 수칙은 회사에 개인 단말기·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받기, 회사가 지정·권고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설치하기, 비정상적인 모바일 단말기로 모바일 오피스에 접속 않기, 회사 중요 정보는 개인 모바일 단말기 내 보관하지 않기, 안전한 무선 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 접속 등 5가지다.

운영자 보안 수칙은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 및 인증 정보의 안전 관리, 이용자에 프로그램 제공시 안전 배포,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보 이용자에 수시로 알려주기, 모바일 단말기 도난·분실 시 원격으로 정보 삭제 등 4가지다.

모바일 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 기관들은 모바일 오피스 도입을 위해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자체 보안방안을 마련해 구축하는 일부 기업 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오피스 보안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바일 오피스 보안 수칙은 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 및 운영 시 고려하는 보안 인식 기준이 되고 기업 모바일 오피스 보안 정책 수립에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과 기술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오피스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모바일 오피스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