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연내 미분양 '털기' 안간힘

2012-12-04 17:43

동부건설이 '도농역 센트레빌'에 '하우스 바이 하우스(House Buy House) 계약제'를 실시한 첫 주말인 18일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진제공=동부건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침체된 주택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과 중도금 무이자는 이미 기본이다. 획기적인 수익보장·잔급후납 계약제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일단 살다가 분양을 결정하는 제도도 생겼고 급기야 케이블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촉 또한 등장했다.

동부건설은 현재 사는 집이 팔리지 않아 아파트를 계약 못하는 주택 수요자를 위해 '하우스 바이 하우스(House Buy House) 계약제'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역 센트레빌'에 선보였다. 국내 최초인 이 제도를 통해 계약자는 기존집을 담보로 계약금을 대체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첫 주말인 지난달 셋째주 '도농역 센트레빌'의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3일간 총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동부건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하우스 바이 하우스 계약제' 시행과 함께 다양한 1:1 맞춤형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계약으로 연결되는 수요자들의 수도 눈에띠게 늘어났다.

GS건설은 고양시 식사지구에 위치한 준공후 미분양 단지인 '일산자이 위시티'에 계약금만 내면 3년 동안 내집처럼 지낼 수 있는 '애프터 리빙(After Living) 계약제'를 도입했다.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납부하면 건설사가 중도금(50~60%) 이자를 입주 3년간 대신 내주며, 잔금도 납부가 유예된다. 집을 살지 말지는 2년 이후에 결정한다. 입주자는 사는동안 계약금 외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만약 2년후 집을 사지 않을 경우 중도금 무이자 혜택 부분만 반납하고 남은 계약금은 다시 받는다.

GS건설은 애프터 리빙 계약제가 많은 효과를 발휘하자 최근 '김포 풍무자이' 또한 같은 제도를 도입해 판촉 중이다. 다만 최종 미계약시 분양가의 1.5%~3%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부산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전경 [사진제공=롯데건설]


롯데건설과 두산건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롯데건설은 '화명 롯데캐슬카이저'에 분양가 40%로 3년간 전세로 거주한 후 매입을 결정하는 '리스크-프리(Risk-free)' 제도를 도입했다. 두산건설은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에 '저스트-리브(Just-Live)'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의 15~20%인 계약금만 내고 2년간 살며 매입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자유로운 거래와 홍보가 가능한 미분양 부동산을 케이블TV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내놓은 건설사도 등장했다.

두산건설은 오는 5일 저녁 9시 35분 오피스텔인 '오송 두산위브센티움'을 케이블TV 채널인 'CJ오쇼핑'을 통해서 선보인다. 아파트의 홈쇼핑 판매는 고양시 식사지구 '위시티블루밍'과 인천 '계양센트레빌 2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두산건설은 이번 홈쇼핑 판매가 기존 광고형태와 비교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오송 두산위브센티움' 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거리 이유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못 얻던 수요자를 위해 홈쇼핑 판매를 기획했다."며 "많은 사람에게 긴 시간동안 오피스텔의 장점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를 보장하는 곳도 있다. 신동아건설은 '강동역 신동아파밀리에'의 잔여물량을 '분양가 안심 보장제'로 분양한다. 준공 시점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을 보전한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분양하는 '성복 힐스테이트'에 시행중인 '분양가 안심 리턴제' 또한 비슷한 형태의 분양가 보장 마케팅이다. 현대건설은 입주 2년 후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1억원(최대)을 돌려준다.

하지만 이처럼 건설사의 다양한 신종 분양마케팅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건설사가 '보장한다'며 제시하는 제도는 건설사가 부도나면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전에 시세 기준도 국민은행 기준인지 중개업소 기준인지 명확히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