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짬짜미한 대림·금호·코오롱·현대건설에 70억 처벌
2012-12-02 16:33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전 합의<br/>-대림·금호·코오롱·현대건설, 과징금 총 68억원 처벌…고발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명 ‘턴키공사’에 대해 투찰가격을 사전 짬짜미한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 고발됐다. 특히 이들은 담합행위 과정에서 뇌물수수 입찰비리가 적발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경 일부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등 언론 및 국회에서도 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 10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담합 증거 등을 확보,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광주지방검찰청도 해당 건의 뇌물수수 입찰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공정위에 고발 의뢰했다.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 공사로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의 가중치가 평가된다.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되는 식이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는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하지만 4개 건설사는 입찰 경쟁요소 중 하나인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미리 합의한 대림산업을 최종 낙찰자로 몰아줬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한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