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검 중수부 폐지…검찰 직접수사 축소”

2012-12-02 10:53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며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당초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상설특검제를 통해 중수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수부 폐지’라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우선 대검 중수부 폐지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부의 기능을)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검찰의 인사문제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것”이라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