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포상금도 '로또'…보험사 최고금액 10배 차이

2012-11-29 18:09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10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 증액을 유도하고 있어 각 보험사의 반응이 주목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보험범죄 제보 포상금은 최고 10억원으로 국내 주요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6월 4.5~6.5%였던 포상금 지급률을 10~2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나머지 상위 4개 손보사의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삼성화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들 손보사의 포상금 지급 규정에는 중대한 보험범죄 신고 사안의 경우 보험금 지급 방지나 경감, 환수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2개 이상의 손보사가 같은 보험범죄에 연루돼 있을 때에는 손보협회의 포상금 운영규정에 따라 최고 1억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전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Big)3의 포상금도 최고 1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실제로 지급한 포상금은 제도상의 최고 금액을 크게 밑돌았다.

포상금이 가장 많은 삼성화재의 경우 역대 최고 지급액이 3000만원으로 상한금액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기준 나머지 손보사별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메리츠화재(5000만원), LIG손보(4000만원), 현대해상(1280만원), 동부화재(600만원) 순이었다.

생보사의 지급액 역시 삼성생명(1200만원), 교보생명(1000만원), 한화생명(3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기업보험이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은 계약 규모가 작다”며 “보험금 지급 방지 또는 환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의 기준이 되는 적발금액 인정액이 달라져 한도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자들의 신고가 보험범죄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포상제도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정준택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금감원이나 보험사나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보자들을 유인하는 포상금이 중요하다”며 “포상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유인책이 늘어 더 많은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강제적으로 보험범죄 제보 포상금 올리거나 내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각 보험사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