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 법제화 가능성 커
2012-11-27 17:1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회에서 발의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보낼 예정으로 의도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방통위 의견서 초안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의 위약금 폐지에 대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포함됐다.
현재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에 분리돼 청구되는 위약금을 모두 없애자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기와 서비스 위약금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이 할인을 제공하면서 부과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타 서비스와 비교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방통위가 단말기 자급제 시행 후 중고폰에서도 약정시 서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 약관에 이같은 내용의 삽입을 유도하면서 서비스 약정 위약금이 생겨나게 됐고 SK텔레콤이 이달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KT는 아이폰5 등 출시를 앞두고 제도에 대해 가입자의 이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시행을 미룰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 법개정안의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형량 등 수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규제 법안에 대해 방통위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낼 예정인 가운데 대선 이후 열릴 국회 문광위에서 법개정안 상정이 이뤄지고 후속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다수 의원들이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의 30%로 제한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약금 청구 금지, 단말기 대금의 요금 고지서 제외 등을 내용으로 5년 한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은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보조금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법안은 없지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차별 금지 규정을 준용해 활용해 왔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이 없는 만큼 현 방통위의 규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