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성폭행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종합)
2012-11-22 13:44
주부 성폭행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종합)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면서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재판장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재판장의 판결을 들었다.
숨진 A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 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살해하기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에는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