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HTC 합의문 공개 요청 수용…삼성은 美법원 통해 ‘원본요구’
2012-11-22 09:38
"합의문에 삼성의 일부 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 크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애플과 대만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가 양 사간 특허사용료 합의문 공개를 수용했지만 삼성전자는 원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HTC간 합의문 공개에 관한 심리에서 양 사는 합의문 중 HTC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특허사용료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리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HTC간 특허권 사용 합의가 알려진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에 합의문 공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삼성은 양사의 합의문에 자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부 특허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HTC가 삼성전자에 제시한 공개 수준은 홈페이지 게재 등의 일반 공개가 아닌 변호사들만이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공개다.
그러나 삼성 측은 특허사용료 부분이 포함된 원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릴 크론 삼성전자 변호사는 “양 사간 합의된 금액 조건 등은 삼성과 애플간 소송과도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사용료 규모가 삼성과 애플간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발휘하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특허사용료가 적다면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원본 공개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
전체 문건을 공개할 경우 HTC가 경쟁사인 삼성에게 원가 등 수익 구조를 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심리를 담당한 폴 그루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바로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피터 추 HTC 최고경영자는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대당 6∼8달러 수준의 특허사용료 규모에 대한 예상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