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분리 처리…올해 대형IB 설립 무산
2012-11-19 17:55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분리 처리되며 올해 대형 IB(투자은행) 설립이 무산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분리 처리했다.
처리된 안에는 장외거래중앙 청산소(CCP) 도입 등이 일부안만 포함됐다. CCP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 상대방의 결제이행을 중개하는 청산소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대형IB 설립될 지 관심이 쏠렸었다. 현재 5개 대형 증권사들은 대형IB 설립을 위해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규모로 늘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 코넥스(KONEX) 설립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강소기업을 위해 ‘제3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