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설계> 노년층 복지서비스에 적극적인 프랑스 정부
2012-11-18 10:00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고령화사회 중기에 접어든 프랑스는 타 국가에 비해 노인단체의 수도 많고, 노년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도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고령자들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목적으로 한 지방 센터를 두고, 도의 관할 하에 각 지자체별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확인, 주거 환경 개선 등 노인문제 관련 시설 및 정책의 총괄적 조정을 한다.
이와 함께 방문 의료서비스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프로그램 활동도 이뤄진다.
고령자 주택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재원은 공공주택, 사회보장공단 혹은 도를 통해 충당되며 대상자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주택수당(APL)의 기여로 임대료 비용부담을 줄 일 수 있다.
노인대상 집단 거주 숙소인 ‘노인 홈(Maison de retraite)’도 보편화 돼 있다. 노인 홈의 한 달 입소 금액은 평균 2200~2800유로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 시설은 자립 노인 홈 시설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사회센터(CCAS)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호스피스 전환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 노인 홈 시설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노인 홈 시설은 6534개소이며, 입소자는 43만명이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2년 현재 평균 85세 이상 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홈 시설이 2020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프랑스에는 노인가정위탁제도가 있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일반 가정에 유료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가정은 여건이 구비된 가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고, 위탁료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자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은 사회부조기금에서 대신 지불해준다.
또한 프랑스 면 단위의 소도시에는 ‘노인여가대학’이라는 특화 대학이 설립돼 있어, 노년층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을 책임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