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 위법행위 아냐"
2012-11-09 18:13
서울행정법원 판결, 11일 의무휴업 재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대형마트와 자치구가 공방을 벌이던 의무휴업일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자치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강서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9일 기각했다.
강서구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8일 다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는 10월 11일 강서구의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제기했다.
이날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서구에서 지정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한다.
오는 11일 의무휴업에 들어가는 서울시의 자치구는 강서·서대문·영등포구 3곳이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순차적으로 영업제한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강서구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서울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형유통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주었다고 판단했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난달 지식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에서의 합의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대형유통기업의 반성이 필요하다" 며 "15일 발족하기로 예정된 협의회에서 소를 취하하는 등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