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車 충돌만 보장요"..차보험 개정에 보험료 내려갈까?
2012-11-06 14:43
보험료 35%↓..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항목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충돌ㆍ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 표준약관에서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위험에도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 접촉, 폭발, 도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사고란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 것이다.
예컨대 2012년식 YF소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부부한정ㆍ할인할증등급 14Z)가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가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보다 35.5% 낮은 금액이다.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 자동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약관으로는 운전자가 마약ㆍ약물복용 또는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을 고려해 약관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보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배상한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거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 사고를 냈을 경우 임대 또는 임차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된다.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체결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고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청약 승낙 여부를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40일간)를 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립한 후 다음 달 중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