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 구리시에 10조원 규모 4대강 친수구역 지정 추진
2012-10-29 17:33
구리시, 국토부에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구역지정 신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산(낙동강)과 대전, 전남 나주 등에 이어 한강 유역인 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4대강 친수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 구리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구리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를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친수구역 사업지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4대강 친구수역이란 수변공간을 개발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4대강 친수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낙동강 유역에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대전 갑천지구·나주 노안지구·충남 부여 규암지구 등에서도 친수구역이 조성된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추진된다. 부지 면적은 244만6000㎡이다. 월드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을 비롯해 엑스포 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와 상업·업무시설, 외국인 병원,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분양과 임대를 합쳐 총 7000여가구가 조성된다.
사업비는 토지 조성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시는 이곳을 세계 디자인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미국계 컨소시엄과 2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곳 디자인센터 전시장에는 세계적인 가구·조명·섬유·액세서리 등과 건축·인테리어 마감재 등이 상설 전시되고, 주문제작 방식으로 계약·판매도 진행된다.
친수구역 사업은 일반 도시개발 사업보다 자족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 등의 의제 처리가 가능해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 때문에 구리시가 친수구역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는 이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르면 2014년부터는 토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땅값이 저렴해 향후 5000억원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되면 이익금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검토를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주민 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