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하이마트 경쟁제한성 없어"(상보)

2012-10-29 09:03
-공정위,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br/>-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7월 6일 롯데쇼핑은 유진기업 등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취득키로 체결하고 지난 12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해당 사실을 당사회사에 통보한 상태다.

그동안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벌여왔다. 자칫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점심사 지역 중 해당되지 않는 안전지대인 27개 지역시장에 대해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사 제한은 △가전 양판점, 제조자 직영·전속 대리점, 집단상가(가전전문점), 대형마트의 가전매장을 포함한 ‘가전제품유통시장’ 확정 △백화점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 무점포 유통채널 등의 제한 △각 점포로부터 반경 8km 이내로 확정 등이 골자다.

대형마트 가전매장은 과거 심사례에 비추어 각 점포로부터 반경 5km(대도시권 외 지역은 10km) 이내를 점포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획정된 지역시장 중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총 38개 지역시장도 중점심사 지역으로 선정, 판단했다. 아울러 지역별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쟁 점포와의 거리 및 매장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 승인 여부에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시장의 소비자 구매가 온라인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이후 가전제품 통합구매 창구로 하이마트의 구매력이 상승할지 여부와 관련, 제조사별 판매경로 및 비중 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롯데)마트 내 가전 시장점유율 비중(약 6.5%)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 승인 등에 따라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감안, 향후 납품업체의 피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는 롯데마트 내 디지털파크 가전 매장을 운영 중이다. 관련 시장 점유율은 5%~6% 안팎인 반면, 하이마트의 시장점유율은 34.9% 규모다. 이번 인수로 양사 간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40% 규모를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