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가산금리 폐지된다

2012-10-25 15:37
금감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진다. 또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단,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영업점 순이자마진(NIM) 및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와 관련된 항목은 성과평가지표(KPI)에서 제외된다. NIM이 KPI 평가항목에 포함될 경우 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 및 가계 기업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금리로 금리 인하를 희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산금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대출금리 운용관행을 정립하겠다"며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운용현황 및 기준금리별 대출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태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 담보, 보증서담보)로 구분돼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변환해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명시됐다. 개인과 기업 모두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비해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를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물을 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알려줘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가산금리 비교공시는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가산금리 신설조정 등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으로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