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국인 면세쇼핑 규제 완화…하이난 관광업계 '만세'
2012-10-24 17:16
[싼야=신화사] |
중국 재정부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내국인 면세쇼핑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해 하이난성의 국제 관광섬 조성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중국 내국인 면세정책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대상 연령 제한을 기존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면세대상 품목도 기존의 18종에 미용 의료기기(4개), 식기 등 주방용품(4개), 장난감(5개) 등 3종을 새로 추가해 총 21종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1인당 1회 면세한도액을 기존의 5000위안에서 8000위안(약 140만원)까지 확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해외 쇼핑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내국인 면세규제 완화가 향후 국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 중 상당 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인의 해외 소비액은 726억 달러로 올해엔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지난 2011년 4월 20일 중국 최초로 내국인 면세정책을 실시해 하이난성 싼야(三亞)시에 내국인 면세점을 개설했다. 현재 하이커우(海口)공항과 싼야 시내에 총 2곳의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해 내국인 면세정책을 실시한 이래 하이커우·싼야 내국인 면세점에서 쇼핑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연인원 126만6400명에 달했으며, 구매품목은 총 408만7500점, 구매액은 26억7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