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탁원, 전문사채관리회사 ‘포문’...사채권자 보호 발 벗고 나서
2012-10-17 15:35
사진=예탁결제원의 사채관리회사 전용 홈페이지 |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미상환 일반회사채 발행 잔액은 6월 말 11조6500억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회사채의 경우 담보나 보증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은행 대출과 비교해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 특히 채권 발행 회사는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생겨도 채권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환 요구에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사채에 투자했다 권리행사도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이 회사채 발행사 중심으로 구성된 사채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예탁원은 한국서부발전과 최초로 사채 관리계약을 체결하며 전문 사채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탁원에서 선보인 전문 사채관리 서비스는 부실채권관리 전문가, 금융 관련 변호사, 신용채무 관련 전문가 등 3개 부문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사채투자자 권리를 한층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탁원 사채관리 서비스가 기존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은 회사채 발행회사와 사채관리 서비스 제공회사 간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김종현 예탁원 신사업추진부 팀장은 “현재 전문 사채관리 서비스 시장은 심각한 수수료 왜곡 문제로 거의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증권사에서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회사채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하지만 예탁원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채관리 서비스에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 투자자 보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서비스 제공 증권사와 다르게 회사채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롭다보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예탁원 사채 관리 서비스는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예탁원은 향후 실질 사채권 제도에 따라 예탁기관이 파악한 실질 사채권자 정보를 활용해 개별 사채권자에게 채권 및 회사 관련 중요 정보를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채관리업무를 시작은 국내 자본시장에 있어 ‘최초 전문 사채관리 회사 등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사채권자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사채관리 업무 표준을 제시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