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관세청장, "디아지오코리아 관세 탈루 소송에 승소할 것"

2012-10-15 15:47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주영섭 관세청장이 관세청·디아지오코리아 간 관세 불복 소송과 관련해 승소를 자신하고 나섰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디아지오코리아 관세징수에 대해 확신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수입양주업체로 관세청 개청 이래 4000억원대 규모의 최대 관세 탈루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글로벌 주류업체 디아지오로부터 조니워커, 윈저 등을 100% 독점 수입하고 있으며 본사의 자회사 형태의 특수관계수입업체다.

주 관세청장은 이날 관세 불복 소송에 대해 “분명한 관세 탈루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특수관계수입업체 탈루액이 전체 관세탈루액의 76.6%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2010년 기준 전체 수입업체의 4%에 불과한 특수관계 수입업체가 금액으로는 전체 수입의 48.5%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수관계일수록 관세탈루 범위와 규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주 관세청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주 청장은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양주 수입가격을 고의로 인하하는 이른바 ‘저가 신고’ 관세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으나 해당업체는 소송 절차를 진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