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징계사유 1순위는?…'음주운전'
2012-10-15 14:47
징계 113명 공무원 중 75명, 67%가 음주운전으로 징계<br/>김 의원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아니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로 인한 징계사유 1순위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 갑)은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공무원의 징계 사유 1위가 음주운전인 나타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내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방공무원 등 총1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무려 75명으로 67%를 차지했다.
또, 2010년에는 70명 중 49명(70%), 지난해 30명 중 24명(80%), 올 6월까지 12명 중 2명(17%)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중징계 23명, 경징계 89명 등 특히 중징계 받은 23명 중 14명(61%)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음주운전이 심각했다.
그 외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성범죄, 무면허운전, 재난기금부당집행,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근절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견책에 머무르는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수위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아니냐” 며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사전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2009년부터 올 9월까지의 징계현황을 보면, 총 1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 음주운전으로 9명, 도박행위로 5명 총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87%가 음주운전과 도박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2건은 성매수와 주거침입 및 강간으로 징계를 받는 등 소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