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긴급설문> 기업구조조정 새 판 짜야… 기촉법 상시화는 반대

2012-10-15 06:56
<정무위 긴급설문> 기촉법 개정 찬성 42.9%, 반대 23.8%

아주경제 이재호·박재홍·이혜림 기자= 웅진 사태로 대기업 경영진 및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질타하는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 4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아주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24명 중 21명 참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촉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9%에 달했다.

반면 기촉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으며, 나머지 33.3%는 보류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 검토 방향' 자료를 통해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존 기업에서 채권단으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촉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산위기에 몰린 대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와 이자를 탕감받기 위한 방편으로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촉법 개정 여부를 놓고는 여야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기촉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58.3%에 달한 데 비해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55.6%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국회 내에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웅진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기업 당사자가 난데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채권단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관리 이전에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워크아웃제도가 강화되면 채권단의 입김이 세지고, 이는 결국 금융당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커튼 뒤에서 기업 구조조정작업을 조정하게 되면 채권자와 소액주주,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내년 말 일몰이 되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촉법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상시법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기촉법 제정 당시 법무부와 협의해 상시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일몰법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것은 국회와의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기촉법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법정관리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은 "법정관리제도의 근거인 통합도산법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현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 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부실 책임을 엄격히 묻는 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