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기식 “공정위 늑장대응에 4대강 담합업체 추가이익”
2012-10-11 17:4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비례, 47)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업체 공공입찰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총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매출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위가 지난해 2월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내부보고 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입찰담합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총 3조6861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올해 6월 5일 의결했다”며 “내부보고 당시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제제가 신속히 이뤄졌을시 2011년 이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담합에 참여한 19개 업체 중 과징금을 받은 8개 업체는 2년간 총 2조4462억원을 벌어들였다”며 “나머지 8개 시정명령 업체는 1년간 1조1110억원, 경고 3개 업체는 지난해 입찰액의 50%인 1289억원을 각각 입찰을 통해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정부기관과 지자체 직접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의 정치적 의결지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