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어울림네트웍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2012-10-09 18:30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분식회계설 해소시까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ggm1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