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풀무원홀딩스,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

2012-10-05 18:28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풀무원홀딩스는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본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시까지 부과 벌금액은 확정할 수 없다”며 “단 공소장에 기재된 관세법 위반 금액은 76억53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14일 1심에서 서울세관의 관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 받은 바 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검찰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풀무원홀딩스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세관에 수입업자로 구매한 유기농 대두와 관련 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