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팔듯 속여 대금만 가로챈 20대 구속 "게임머니 사려고 그랬다"

2012-09-25 18:23
물품 팔듯 속여 대금만 가로챈 20대 구속 "게임머니 사려고 그랬다"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최모(2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6일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자동차 휠을 사기 위해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50만 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지난 23일까지 68명의 피해자로부터 23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 등 10개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사이트에서 캡처한 물품이나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최씨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나 중고물품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