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빌쇼크 고지의무 강화 법개정안 발의

2012-09-25 10:2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약정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빌쇼크 방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빌쇼크방지법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7월부터 휴대폰 사용자들은 통신과소비 예상과 부당한 요금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KT 등 이동통신사에서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데이터 초과 사용비용을 시간이 지난 뒤에 알림문자를 일괄적으로 몰아 보내면서 항의에도 이용자 칙임으로 몰아세우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행 빌쇼크방지법 처벌조항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빌쇼크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 이치이다”라며 “이동통신사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재성, 배재정, 안규백, 유대운, 이미경, 김성곤, 최원식, 배기운, 김춘진, 정성호, 최민희, 김태년, 전순옥, 문병호(이하 민주통합당), 김영주(이하 선진통일당), 김제남, 강동원(이하 무소속) 의원 총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