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광고대행료 미지급한 부천터미널에 시정명령

2012-09-13 06:00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지연이자 미지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 등 분양광고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천터미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부천터미널은 수급사업자인 에이치엠개발에게 소풍상가 분양 및 광고대행을 위탁했다.

하지만 부천터미널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분양광고대행료 3억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 나머지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