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대책>승용차·가전제품 가격 얼마나 내리나
2012-09-10 14:52
10일 정부가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의 감면율은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1.5%포인트씩 내리면서 감면혜택은 2000cc 초과가 더 줄어드는 방식으로 차등화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도 지금은 5%이지만 1.5%포인트 깎아 3.5%를 적용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의 특징은 동일한 %포인트(=1.5%포인트) 만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2000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30% 내리지만,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 인하된다.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목별로 엑센트(1.4) 25만1000원, 아반떼(1.6) 32만5000원, 크루즈(1.8) 34만1000원, SM5(2.0) 41만7000원, K5(2.0) 42만7000원, 쏘나타(2.0) 48만원, 그랜저(2.4) 57만3000원, 체어맨 H(2.8) 68만2000원 등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적용된다. 도소매업자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인하조치로 분석한 세금인하 효과는 총 1300억원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개소세의 30%만큼 부과),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효과까지 고려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