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자금 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2012-09-10 14:15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