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상법·표시광고법 강화…업계 '살얼음판'"

2012-09-09 15:13
-공정위, 인터넷 과장광고 엄단 조치 포털·소셜커머스·의료계 등 '비상'<br/>-소비자 인터넷 피해 급증…구체적인 처리기준 제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과장광고의 엄단 조치를 내리면서 각 포털사와 소셜커머스·의료계 등 관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인터넷광고 심사지침 제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상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앞서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계업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도 강화돼 인터넷상을 매개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제재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번 지침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서 배너광고,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이 대거 포함된다.

그동안 인터넷 상에는 배너 및 팝업광고, 이용자 후기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자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판매업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전상법과 이번 표시광고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관련업계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시행 이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의료계가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상법은 포털과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계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라며 “이번 표시 광고 시행은 예를 들어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 시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나타나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제재대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