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모든 서비스업 포함

2012-09-07 10:57
정부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국외 마케팅 지원대상에 모든 서비스업종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일부 서비스업종만 포함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전 서비스업종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국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초기 위험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한 사무공간을 의미하며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차료로 사무공간을 쓸 수 있고, 마케팅 전문가, 법률ㆍ회계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역업 등 수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선 입주 효과를 평가해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표준 제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청구의 KS표준을 만들고 있다.

서비스 KS인증 기업이 정부와 계약할 때 적격심사 중 신인도 점수에서 1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공공조달 계약 시 KS인증 규격을 최소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무역기금 융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없앴다. 무역협회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저리로 융자하는 무역기금의 융자 한도를 비(非) 제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직전연도 수출실적의 3분의 1까지 늘렸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에 콜센터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학원, 기술ㆍ직업훈련학원도 1인 창조기업 창원지원자금을 지원한다.

담보·제조업 위주 대출 관행에서 탈피해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해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류도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업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세제 지원 분야에선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광고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도 연구·인력개발 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연구개발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 이 분야의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비스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대상 서비스업종을 큐레이터,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문화재보존원, 특수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전문인력 수요가 있는 기술ㆍ직업훈련학원과 전자상거래를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서비스업 통계 인프라도 정비해,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모든 서비스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업’ 통계항목을 신설했다.

6개 서비스산업의 특수분류 통계에 종사자 수, 매출, 사업체 수 등 관련 통계를 추가한다. 또 사회서비스업, 전시켄벤션사업, 전자출판업 등 새로운 성장업종을 특수분류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