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 MSO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
2012-09-06 17:4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상파가 케이블 MSO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 MSO인 티브로드, HCN, CMB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 제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CJ헬로비젼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금년 초 CJ헬로비젼과는 티빙의 콘텐츠 공급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매듭진 데 이어 콘텐츠연합플랫폼 pooq과 케이블 SO간의 사업제휴를 제안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제안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다”며 “씨앤앰과는 포괄
지난 5월부터 씨앤앰 및 티브로드와 전략적 제휴 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협의에 들어갔면서 티브로드는 재송신 대가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HCN의 경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에브리온TV를 운영하고 있어 제휴논의에 적극적일 수 없었고, CMB의 경우 제휴사업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가입자가 많지 않고 협의가 늦게 시작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상파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SO들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SO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작년과 같은 재
송신 분쟁 등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