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낚시성·미끼 등 허위·과장광고 처벌 강화
2012-09-06 13:34
-포탈·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광고 규제 강화<br/>-허위·과장광고 강력 제재…관련 업계 파장 예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배너, 검색, 이용후기 광고 등 인터넷상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한 인터넷 광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를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부당한 광고가 날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공정위가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어 인터넷 업계의 파장은 클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5개 중고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16개 사업자가 부당광고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배너 및 팝업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처벌 대상이다.
검색광고의 경우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시 사례로는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란 광고를 해놓고 골프·수영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하면 제재에 해당된다.
아울러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포털사이트 등을 검색할 시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나와도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